숙박제공자 정보 제대로 제공 안 한 에어비앤비 제재 / YTN

2024-03-11 45

자사는 물론 숙박 제공자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자사의 신원 정보와 펜션 등 숙박 제공자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공자가 작성한 대로만 올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백만 원 부과 대상이지만 자사 정보는 뒤늦게라도 스스로 게재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하게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 제공자 정보 확인과 제공의무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게 하기 위해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내리면서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소비자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쇼핑몰 플랫폼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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