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문자 보냈다며 출장세차원 때린 강남 건물주 벌금형
새벽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출장세차원을 폭행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50대 출장세차원을 부른 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 역세권에 건물을 보유한 A씨는 출장세차원인 B씨가 차 세차를 끝낸 뒤 새벽 시간대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옆구리를 찌르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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