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수사 협조 등 고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당사자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로 예정됐던 출국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처했고,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튿날인 지난 5일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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