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됐습니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됐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고,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튿날인 지난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8일 촉구했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장관이 호주 출국 일정을 조율 중인 것과 관련해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의 보호 아래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월급을 받으며 공식 도피 생활을 시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아직 국내에서 할 일이 많다. 우선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상관 명예훼손 사건의 주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에도 응해야 하고 국정조사가 열리면 증인으로 나서야 하며 향후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 출국하면 곧 다시 잡아 와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ㅣ권민석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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