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녀 출신 츄,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승소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벌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8일)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블록베리는 2022년 11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팀에서 츄를 퇴출했으나, 츄는 부끄러울 만한 일은 한 적이 없다며 반박해왔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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