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상태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처를, 당사자 이의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이종섭 전 장관)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그러고, 또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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