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소송 또다시 대법원으로…용인시, 재상고

2024-03-07 1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또다시 대법원으로…용인시, 재상고

경기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2013년 10월 시민들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에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당시 시장과 정책보좌관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보좌관 개인의 책임만 일부 인정해 10억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해 재판이 다시 진행돼 왔습니다.

지난달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청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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