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에 따라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대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불법 의료행위를 양성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7일)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진료보조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현장에 저질 의료가 횡행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에 이어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며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를 허가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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