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 가능

2024-03-07 39

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 가능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일(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정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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