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승객 신고로 덜미
대낮에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버스기사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의 차고지를 출발해 약 2.5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고, 한 승객이 술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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