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가짜 신분증에 속았더라도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만 행정처분을 면제받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해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호소에 따라,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은 오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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