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간 '의대 증원'…행정소송 쟁점은
[앵커]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사 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원 결정 권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을 낸 건데요.
결과에 따라선 현 국면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뭔지, 진기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3,401명'.
정부가 각 대학 의대 정원 신청 마감 결과를 발표한 당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대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학 정원을 증원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의대 교수님, 전공의, 의대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고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 및 행정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교수협의회는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현재 정부와 의사 단체 간 갈등 양상에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이 성립되려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을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정책 발표를 행정 처분이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2천 명을 늘리겠다고 발표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각 대학교에 정원을 배분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행정 작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처분성이 있는데…."
또 의대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즉 교수들의 원고적격 유무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교수들은)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처분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의대 정원 증원 자체는 의과 대학이잖아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법정까지 가게 된 가운데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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