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 시내버스 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인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버스 차고에서 2.5km가량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4030609293754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