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당사자는 침묵
[뉴스리뷰]
[앵커]
배우 유아인 씨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날 유씨의 재판도 진행됐는데요.
유씨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사실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사 신모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처방 내역 대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씨는 자신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까지 더해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신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처방 내역 누락은 고의보다는 과실에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씨 사건으로는 기소조차 안됐는데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건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법원에서는 유씨의 마약 혐의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유씨는 프로포폴 처방 의사가 실형을 구형 받은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가 오늘 징역 3년 구형받았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 (마약류 처방 받아서 복용하신 거에 문제 없다는 입장 그대로이신가요) …."
유씨의 재판에선 첫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증인 박모씨는 '유씨로부터 증거인멸을 부탁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유씨는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여전히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어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영상취재 이재호]
#유아인 #마약 #프로포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