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부 혐의 입증 가능?…"전공의 주동세력 고발도 검토"
[앵커]
고발된 의협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는데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까지 언급한 경찰이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로부터 고발당한 의협 전·현직 간부는 모두 5명.
6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시작으로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3일 간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일정 조율 중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입니다.
핵심은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건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업무방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강경하게 나간다면 의사들이 형사처벌 받는 것도 배제하기 어려운…"
과거에도 집단 행동으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 집단 폐업과 휴업을 주도한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 전 회장은 결국 2006년 의사 면허가 취소됐고, 3년 뒤 면허를 재취득했습니다.
정부가 병원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에 들어간 가운데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동세력 중심으로는 (전공의에 대한)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추가 검토를 하고…"
한편,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사직한 '빅5' 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의협의 강요 등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을 들어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영상취재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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