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사기 혐의 부동산 투자업체 대표 입건
부동산 투자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1,5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투자업체 대표가 입건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투자업체 대표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경매나 공매로 한 달에 5%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1,5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본 투자자가 3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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