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실종아동법 하반기 시행…CCTV 정보 즉시 확인
앞으로 아동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경찰이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확대돼 수색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실종아동법 개정안에는 실종된 아동과 치매환자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이 CCTV 정보와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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