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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동원 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숨져
가해자 만취 상태 운전…즉시 구호 조치 안 해
대법원, 사고 14개월 만에 가해자 징역 5년 확정
유족 "희망 처참히 무너져…형량 이해 안 돼"
음주운전을 하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족은 가해자가 거액을 기습 공탁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게 과연 진정한 정의냐고 반발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2월 2일, 9살 이동원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낮인 오후 5시쯤, 서울 청담동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황망한 사고였습니다.
가해자 41살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도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여 미터 떨어진 자신의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에야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 발생 14개월 만에 대법원이 A 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스쿨존 사망 사고와 위험 운전에 따른 사고 책임을 각각 물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두 개 치사 혐의가 한 번의 교통사고로 일어난 만큼, 하나의 법률 행위로 평가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A 씨에게 '뺑소니' 혐의도 적용했지만, 1, 2심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죽인 가해자에게 내려진 징역 5년형에 유족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 군의 아버지는 한 줄기 희망이 처참히 무너졌다며, 다른 스쿨존 사망 사건보다 가벼운 형량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故 이동원 군 아버지 : 대낮에 음주운전하여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교 후문 바로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자가 고작 5년의 형량을 받는 것이 진정 정의입니까?]
또, A 씨가 재판 과정에서 유족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형받기 위해 5억 원을 기습 공탁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공탁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유영준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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