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8일)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지난 2020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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