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 형수에 징역 4년 구형
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수 이 모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 등을 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이씨는 지난주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황씨는 이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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