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부친 증인 신청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측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어제(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호사 A씨의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졌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를 갖고 사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촉발된 우발적 범행"이라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행 도구는 쇠파이프가 아니라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 변호인은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A씨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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