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63㎝ 위반 김포 아파트, 재시공 마치고 다음달 입주

2024-02-28 97

고도제한 63㎝ 위반 김포 아파트, 재시공 마치고 다음달 입주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해 지어진 아파트가 재시공을 마치고 다음달 입주에 나섭니다.

김포고촌지역주택조합은 다음달 12일부터 60일간 입주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7개 동의 높이가 고도 제한보다 63~69cm 높게 건설돼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 입주가 지연됐습니다.

김포시는 조만간 관계기관과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입주를 승인할 방침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경기_김포 #고도제한 #입주지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