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운전자 오늘 대법 선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오늘(29일)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A씨는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서는 2년 감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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