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순살 아파트'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동부건설도 효력정지
[앵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순살 아파트' 논란을 빚은 GS건설이 다음 달 예고됐던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GS건설은 서울시의 영업정지가 '중복처분'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8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같은 이유로 또 행정처분을 하는 건 이중부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GS건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본안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로 건설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영업정지를 미룬다고 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 실제 영업정지 여부는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의 60%가 빠졌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 8개월 영업정지를 내리면서,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동부건설 측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동부건설은 8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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