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7일) 감리업체 대표 김 모 씨와 심사위원 허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6월부터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뇌물 2,5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김 씨 업체는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천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감리를 맡아 부실 공사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다만,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심사위원 주 모 씨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수수 금액,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감리 업체들이 LH 출신 전관 직원들을 두고 2019년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심사위원들도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비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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