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안전요원 입건...업무상과실치사 혐의 / YTN

2024-02-27 57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이용객 추락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일차적 책임이 있는 안전 요원을 먼저 입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요원 20대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이용객 추락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구조용 고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시설이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했는지, 또 안전 관리자 등을 둬야 하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여러 명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죽거나 2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스포츠 체험시설 운영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제(26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안성시에 있는 스타필드 스포츠 체험시설의 8m 높이 번지점프 기구에서 69세 여성이 구조용 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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