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참여했다가…개인 연락처·주소 버젓이 노출

2024-02-27 1



[앵커]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는 이벤트에 응모하려고 개인정보를 입력했는데, 나도 모르는 새 이름에, 전화번호, 집주소까지, 개인정보 판매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와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신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험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샘플 녹취를 들어봤습니다.

[현장음]
"신OO님 본인 맞으시죠?" "충북 000시 000구 000동이세요?" "(전화번호가) 0000에 0000번이신데."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노출됐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번호로 연락해봤더니, 당사자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신모 씨 / 피해자]
"(통화 내역을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는지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동의는 안 했어요."

또 다른 사이트, 샘플 녹취를 내려받으니 파일 제목에 전화번호가 뜹니다.

당사자는 무료 건강검진권 이벤트에 참여했을 뿐인데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문모 씨 / 피해자]
"홈페이지에 올라간다고 공개된다고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공개한다고 했어도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해당업체는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정보 판매 회사 대표]
"녹취 파일 이름을 바꾸고 올렸어야 했는데 이 부분은 잘못한 게 맞고요.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태희


신무경 기자 yes@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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