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9일' 쌍둥이 모텔 사망…친모 학대치사 기소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놔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 쌍둥이 자매가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던 20대 계부 B씨의 범행 가담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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