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판결에 상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5건의 1심 판결 중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며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 상이한 결론이 나왔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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