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야 단독 의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 구제, 후 구상'을 해주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원책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항의 퇴장하면서,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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