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모방범 공소사실 인정…"매일 반성하며 감방생활"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설모 씨 측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매일 반성하며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누군가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했다는 사실을 접한 다음 날 모방 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설씨 측은 복원 비용이 책정되면 변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중으로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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