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 수입회사, 252억 '담뱃세' 소송 패소

2024-02-25 1

전자담배 액상 수입회사, 252억 '담뱃세' 소송 패소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가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 원료를 추출해 법적으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전자담배 액상 원료를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해 담뱃세를 내지 않았다가, 세관 조사 후 252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A사가 수입한 액상은 잎맥을 포함한 담뱃잎 폐기물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줄기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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