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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간호사, 의사 고유 업무까지 수행"
간호사가 의사 고유 업무 수행하면 ’의료법 위반’
척수 마취 시술한 간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투석 등 매번 반복되는 행위라도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행위 내몰려"…간호협회, 대책 마련 촉구
의대 증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단체로 병원을 떠나면서 병원에 남은 간호사들이 의료 공백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업무까지 떠맡을 경우 엄연한 불법이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공의들 집단 반발로 인한 의료 공백을 채우는 간호사들은 요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상처 봉합이나 약물 처방처럼 의사만 할 수 있는 업무까지 강요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훈화 /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전문위원 : 간호사의 업무 그리고 이 그레이존(의사와 간호사 사이 겹치는 업무) 업무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 과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료 보조 역할인 간호사가 의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 엄연한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은 척수 마취시술을 한 간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는 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며 마취전문간호사라고 해도 직접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용납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간호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우에 따라 의사가 직접 입회하지 않고 지도·감독할 수도 있겠지만 간호사는 어디까지나 보조자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의사의 관여 없이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투석을 지시한 원무부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는데,
재판부는 매번 유사한 과정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라도 위험성 등을 따졌을 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백 사태로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례가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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