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미끼 현금 10억 들고 튄 일당 구속심사
가상화폐 코인 거래를 미끼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 등 5명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냐"는 질문 등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인천의 한 거리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판다"고 속여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10억원 중 9억9,615만원을 회수한 경찰은 이 돈의 출처도 조사 중입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며, 공범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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