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집행유예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의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배 씨는 2022년 1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 씨는 과거 김씨의 개인 음식값 10만4천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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