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점주가 코로나19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계약대로 심야영업을 계속할 것을 강제한 이마트24 가맹본부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가맹점과 본부 간 영업시간 관련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제재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코로나 사태 끝에 폐업한 편의점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이마트24를 운영하던 점주는 지난 2020년, 인근 대학교의 대면 수업 중단 등으로 한 달에 70만 원 적자가 발생하자 본부에 심야 영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점주도 한 달에 120만 원에 이르는 적자 속에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24 본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듬해 공정위 현장조사 뒤에야 허락했습니다.
석 달간 심야 영업시간대 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가맹사업법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이마트24 본부는 또 실제 점포 운영자는 같고 단순히 명의만 바뀐 16개 점포에 대해 교육비 등이 포함된 가맹금을 다시 다 받았습니다.
또 점주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판촉행사 집행 내역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마트24 가맹점주 : 개인 개인은 힘이 없지. 직원들이 왔다 갔다 같이 일하는 거죠. 본사하고는 저희가 통화를 제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공정위는 이마트24 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류수정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 :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영업시간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부도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어야 하고, 휴무나 운영 시간 단축 등을 원하면 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점주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있을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직권 조사에서 무리한 필수품목, 수수료 전가 행위는 물론 무리한 영업시간 강요 행위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윤원식
그래픽 : 박유동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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