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 YTN

2024-02-21 273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2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22111070005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