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가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장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징역 2년, 부인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선고형이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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