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부정청탁' 김만배, 1심 판결에 항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과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변호인은 어제(1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14일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입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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