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번호판' 범죄 막는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변조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봉인제는 IT기술 등의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해 폐지됩니다.
또,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공포됩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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