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불법 집단행동 시 법적·행정적 조치"
집단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정부가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0차 회의에서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 시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협이 집단행동 등을 예고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 만큼 정책을 다듬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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