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지난 2021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나온 재판부 첫 판단입니다. 이 밖에 최근 주요 사건들 선고 내용과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충북동지회 사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여 전에 기소된 사건인데. 이 사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사건이 피고인이 4명인 사건이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2017년경부터 4명의 피고인이 북한 충북동지회, 통칭 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지하조직을 결성한 후에 북한의 고무적인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간첩죄,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소가 됐던 사건이었고. 이중 일부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후에 재판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게 1심 선고까지만 해도 2년여가 흘렀던 거거든요. 그러면 심급별로 2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어 구속이 되거나 보석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검찰에서는 구형을, 4명 중의 1명은 재판이 따로 진행되는 것으로 분리가 됐고 3명에 대해서 선고가 이뤄졌는데 검찰에서는 20년, 20년, 12년 이렇게 각각의 구헝을 했는데 이들 세 사람에 대해서 전부 12년의 선고가 1심에서 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활동가 3명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일단 증거가 조작됐다는 입장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간첩죄는 적용이 안 됐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김성수]
피고인들이 본인들은 그러한 조직을 결성한 것도 아니고 탐지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부인을 해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들의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그것이 아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증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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