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까지 재판 못 나가”…법원 “원칙대로”

2024-02-16 8,148



[앵커]
오늘 법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선거일정이 바쁘니 이재명 대표 없이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런 사정을 봐줄 수 없다, 못박았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증인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를 대신해 출석한 변호인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만 나오고, 이 대표는 없이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와도 연관이 있다"고 만류했는데도, 변호인은 "방어권을 포기한다"면서 재차 이 대표를 부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정을 봐줘야 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으로 3월 12일과 19일, 26일 법원에 나와야 합니다.

위증교사 재판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3월 8일과 3월 22일에 열립니다.

재판 직후 변호인은 "이 대표가 출석의무가 있는 재판은 모두 나왔다"면서도 "선거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되는 게 보통이지만,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출석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향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