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 4월까지 2개월 연장

2024-02-16 2

유류세 인하조치 4월까지 2개월 연장

정부가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6일)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9일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액화석유가스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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