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 1심 징역12년…법정구속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 탐지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제기하면서 1심 선고는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야 이뤄졌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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