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의 직원 자녀에 대한 1억 원 출산장려금을 두고 정부가 직원과 법인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출산 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세금을 적게 내면서, 법인도 손금산입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영의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 판단을 거친 뒤 조만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세제에서는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증여'로 해석할 경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천만 원을 내면 되지만, 기업은 손금산입이 안 돼 법인세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또 근로소득으로 해석한다면 장려금을 받은 직원은 높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은 비용 처리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비과세 조항에 출산 장려금과 같은 형태를 포함하는 방안 등으로 근로자의 세 부담을 함께 낮출 수 있습니다.
앞서 부영은 출산 직원 자녀에세 1억 원씩을 지급하면서 '증여'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령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인 회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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