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양형기준 넘는 중형 선고…'공범 의혹' 남현희 수사 결말은
[앵커]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양형기준을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중형으로, 재판부가 혐의 사실을 중한 범죄로 본 겁니다.
관심은 이제 전 씨가 그간 주장해 온, 자신의 결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의 공모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다 남현희 씨와 남현희 씨 가족분들에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전 씨의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자신이 한 말 중 남 씨에게 유리할 수 있는 말이 거론되니 그 뜻을 뒤집으려 노력했다"며 전 씨 진술 일부가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남 씨는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자신의 SNS에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뜻의 고사성어를 올리는 등 공모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돼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피해자라는 입장 변함없으신가요?) …. (사기 범행 정말 모르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남 씨 측은 전 씨가 준 귀금속과 명품 등 선물 40여 개와 외제차를 경찰에 자진 제출했습니다.
또 전 씨와 세 차례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공모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경찰은 남 씨의 공범 의혹 수사가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마쳤고, 추가 대질 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씨 관련 수사는 이르면 다음 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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