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강도살인' 피의자 무기징역 확정

2024-02-15 0

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강도살인' 피의자 무기징역 확정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훔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16살이던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으며,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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