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재판 4년 만에 1심 승소 / YTN

2024-02-15 89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승소
일본 기업 소장 송달 지연…1심 판결에 4년 걸려
1심 진행 동안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 숨지기도
일제 기업 상대 손배소 63건 가운데 51건 진행 중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당한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본 피고 기업에 소장 송달이 늦어지면서 1심 선고까지 무려 4년 넘게 걸렸는데요.

고령인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 숨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1944년, 전남 곡성에서 농사를 짓던 양재영 씨 아버지는 일본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갔습니다.

겨우 살아서 돌아왔지만, 손가락과 허리를 다쳐 평생 고통이 따라다녔습니다.

[양재영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 정말 억울하고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아쉽고요.]

양 씨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지난 2019년,

법원은 미쓰비시는 피해자 유족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천9백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류 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 세세한 상속 지분별로 조금씩 인정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승소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심 재판 결과는 무려 4년 만에 나왔습니다.

일본 피고 기업 측의 비협조로 소장이 송달조차 되지 않는 등 재판이 길어진 겁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유일한 생존자였던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는 1심 판결을 보지도 못하고 숨지기도 했습니다.

[김정희 /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일단 우리 정부에서 노력하면 일본 쪽에서 나머지 절반의 잔을 채우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나 사과 조치, 배상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63건,

이 가운데 12건은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아직 대법원에서 1건, 항소심 8건, 서울과 광주 1심 법원에서 42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촬영기자 : 이강휘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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