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원에 수영강습”…檢, 김정숙 수사 착수

2024-02-15 2,158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김정숙 여사 이야기를 잠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 당시의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만나 보시죠.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검찰이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겁니다. 크게 지금 김정숙 여사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저 세 건입니다. 브랜드 이름 이야기하면 안 되죠, 사○. 명품 재킷 행방 논란. 국고 손실·횡령 혐의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것이고. 인도에 전용기 편으로 인도 갔잖아요,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 등을 방문했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는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영부인 당시에 여성 경호원으로부터 김정숙 여사가 1년 동안 수영을 배웠다. 수영 강습 의혹 직권 남용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인데.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저 세 건 하나하나가 김정숙 여사에게는 곤혹스러운 지점일까요, 어떻습니까?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저 문제는 사실 집권 때, 문재인 대통령 당시 집권 때도 저 문제가 나왔어요, 계속. 특히나 재킷 논란은 소장을 지금 행사 때 입었는데 이것을 과연 어디 개인적으로 소장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 논란이 되는 것인데. (지금 문제 된 그 명품 재킷은 지금 김정숙 여사의 약간 블랙톤의 저 재킷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제작해서 준 것인데 저것을 별도로 다시 제작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반납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것은 실제로 보면 될 것인데. 이 타지마할 방문 논란은 사실은 국민 감정선을 한 번 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영부인이 전용기를 타고 국빈 방문에 준하는 행사를 바로 대통령도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갔다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갔던 예산, 수행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국고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배임과 직권 남용이 된 것이고. 최근에 이제 불거진 것이 저 청와대 경내에서 수영 강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청와대 경호원들은 원래 대통령을 보위하고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무엇을 가르쳐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로 강사를 불러서 해야 하는데 마치 청와대 경호원들 물론 여성 경호원이지만 아주 체력적으로 다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수영 강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적인 인식이 없는 거죠. 도대체 경호원의 업무 영역을 어디까지 본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뒤늦었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우리말에 이런 법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감정선도 있기 때문에 사후에 이것이 정치 보복이다, 처벌이다 이런 논란을 떠나서 국민들이 무언가 깔끔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법적인 부분도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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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